○ 2011년 6월 10일부터는 의무 운전교육시간을 25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소로 축소하는 등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절차가 아래와 같이 대폭 간소화 된다.

 
○ 다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은 최소 교육시간이므로 최소교육만 받고 도로주행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응시자는 자신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운전교육을 받으며, 또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을 위해 2년 이상 운전경력자의 동승지도, ‘주행연습’ 표지를 차량 전․후방에 붙이고 운행 할 의무 등 연습운전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이로써 경찰에서는 운전면허를 딸 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되, 음주운전자나 상습법규 위반자 등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