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6월 10일부터는 의무 운전교육시간을 25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소로 축소하는 등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절차가 아래와 같이 대폭 간소화 된다.
○ 이로써 경찰에서는 운전면허를 딸 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되, 음주운전자나 상습법규 위반자 등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 2011년 6월 10일부터는 의무 운전교육시간을 25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소로 축소하는 등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절차가 아래와 같이 대폭 간소화 된다.
○ 이로써 경찰에서는 운전면허를 딸 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되, 음주운전자나 상습법규 위반자 등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