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 신오교에서 노숙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행적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 폭행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이 남성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을 정했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류혁)은 피의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점 등을 미뤄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초 피의자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폭행 또는 상해치사의 경우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으로 볼 때 살해하려 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네차례의 피의자 조사를 벌인 검찰은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정밀분석하는 등 계획적 살인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A(21)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거제시 중곡동 신오교 아래 옛 미남크루즈 선착장 인근에서 쓰레기를 줍던 노숙여성 B씨(58)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후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하의를 벗겨 도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숙여성이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폭행은 30여분간 반복됐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20대 청년들이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겨지기 까지 범행 장면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네 차례의 피의자 조사와 CCTV화면 체증 등을 통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이 알려지자 SNS 상에서는 20대 피의자의 교교생활 등 신상털이가 시작되는 등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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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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