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이 발표한 2016년 도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샘플로 실시된 도내 21개 사립유치원이 모두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거제지역 사립유치원 2곳은 유치원 운영 부적정으로 경고 및 회수 시정 조치를 받았다. 

도 교육청은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를 공개하지만,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A 유치원

A 유치원은 교비를 잘못 사용하고 예산을 목적외 사용했으며 교육용 시설을 미인가 받아 감사에 적발됐다. 

교비 사용 잘못
- 원장 B씨는 2013~2016회계연도에 개인용 차량을 임차하면서 유치원 관련 출장 및 원아 수송에 대부분 사용한다는 사유로 유치원 회계에서 임차비용 4575만9500원을 지출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
-원장 B씨는 2013학년도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립유치원연합회 회비 50만 원을 유치원운영비에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2013~2015학년도에 사립유치원연합회 회비 315만 500원을 유치원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 2015년 3월19일 숲협회에서 주관한 유치원장 대상 해외연수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유치원운영비에서 집행했다가 연수가 취소됐음에도 연수경비를 반납처리하지 않았다. 

교육용 시설 미인가
-원장 B씨는 2007년 12월24일 관할청으로부터 유치원 인가를 받은 후 지역주민의 토지(거제시 xx동, 면적 88㎡)에 체육장을 만들어 임의로 사용하다가 유치원 교지 일부(거제시 xx동, 면적 88㎡)를 체육장으로 사용해오던 지역주민의 토지와 2013년 3월21일 교환했지만 거제교육지원청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A 유치원에 경고·회수·시정 조치했다. 

우선 원장 B씨를 경고처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 유치원 회계를 집행해 줄 것과, 지난 2016년 7월 20일 시정완료 된 잘못 지급한 원장 소유 임차료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부당 지급한 사립유치원연합회비 315만500원과 연수경비 미반납경비 50만 원 등 총 365만500원을 회수해 유치원회계로 세입처리할 것을 명령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중인 체육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변경 인가 승인 후 사용하도록 거제교육지원청과 유치원에 통보했다. 


C 유치원

C 유치원은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고, 회계 관련 업무 처리를 잘못했으며 인가시설 외 교육용 사용 및 회계를 부당 집행해 감사에 적발됐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
-원장 D씨는 2012년11월 16일 '유치원 외벽보수 적립금' 명목으로 모손해보럼(주)에 본인 명의로 적립식 만기환급형 장기보험[종목:무배당VIP명품보험, 가입기간: '2011년11월16일~2027년11월16일(15년)]에 가입하면서, 만기금 수익자 및 계약자를 '원장 C'씨로 정해 매달 400만 원을 유치원 운영비에서 납부하고 있다(2016년5월16일~현재까지 1억7200만 원 납부).

거제교육지원청 승인없이 놀이터 개보수 적립금 명목으로 3603만6984원(이자 포함, 예금주: C유치원, 계약기간 2011년 11월16일~2027년11월16일)을 농협계좌에 별도 보관중이다. 

2013년 3월18일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립유치원연합회 회비 109만 원을 유치원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등 2013~2014학년도 사립유치원연합회 회비 265만 원(2013년 159만 원, 2014년 109만 원)을 유치원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 

회계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원장 D씨는 2013년 3월4일 원아 급간식재료비 191만7790원을 집행(주:xx농협하나로마트)하면서, 품의서 및 정당 지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견적서, 청구서(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입금확인증 등을 구비하지 않는 등 2013~2016회계연도에 유치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회계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2016년 5월19일 특정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인 D 원장과 회계담당직원 E씨는 재정보증을 설정하지 않는 등 유치원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유치원 인가시설 외 교육용 사용 및 회계 부당집행
-원장 D씨는 2009년 2월5일 관할청으로부터 유치원 인가를 받은 후 2012년 6월21일 유치원 1·2층 계단을 확장하고 3층(강당)을 증축했음에도 감사(2016년 5월19일)때까지 관할청에 시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인가받지 않은 토지(거제시 xx동/D 원장 소유)를 유치원 교지로 감사(2016년 5월19일)때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다. 

2013~2015유치원회계에서 '유치원 학습장 등 각종 사용료 지출 현황'과 같이 남편 F씨의 토지 및 산(거제시 xx동, 거제시 xx동 산x)을 자연생태학습장, 운동장, 숲체험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6296만5000원을 남편 F씨에게 지급했고, 유치원 건물 밖 D원장 토지(거제시 xx동)에 유치원 통학버스를 주차하면서 주차장 사용로 1073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한 사실(2016회계부터는 지출하지 않음)이 있다.

유치원 원아 숲교육을 위해 남편 F씨의 산에 나무정자(2016년 3월28일, 138만원)를 설치해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C유치원에 경고·회수·시정 조치했다.

관련자에게 '경고' 처분하고, '사학관련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 유치원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장 개인 명의로 가입한 보혐료 1억7200만원과 유치원 놀이터 개보수 적립금 3603만6984원, 사립유치원연합회비 268만원을 유치원회계로 세입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또 회계관계직원에게 재정보증 설정을 명령하고,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중인 체육장을 변경 인가 승인 후 사용토록 명령했다. 

한편 두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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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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