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가 몰카를 찍으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창원중앙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시 대방동의 한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가 특정 신체부위를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A(26)씨를 성목적다중장소침입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여자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B(42·여)씨에게 들켜 신고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증거물로 휴대폰을 빼앗기자 순찰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8시 30분에도 여자화장실에 잠입해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도 받고 있고, 과거에도 여자화장실 앞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2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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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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