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기준체장에 못 미치는 생선을 가공해 판매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와 유통업체 대표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27일 체장미달 붕장어(35cm 이하)를 가공‧판매한 혐의로 붕장어 유통업체 대표 A씨와 붕장어 가공업체 대표 B씨 등 5명을 검거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기소(불구속)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가공해 보관하고 있던 체장미달 붕장어 148kg를 압수해 폐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포획한 체장미달 붕장어는 판매·가공·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A씨 등은 국내에서는 큰 붕장어의 수요가 많은 반면 일본에서는 작은 붕장어가 장어덮밥, 초밥의 재료로 사용돼 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려 C수협 등에서 구매한 붕장어 중 체장미달 붕장어를 선별해 가공한 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공모하고 2017년부터 2018년 8월 사이 체장미달 붕장어 총 29,795kg(약 3억 8천만원)를 가공해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된 체장미달 붕장어는 부산-일본간 화물선에 실려 일본에 수출됐으며, 수출된 체장미달 붕장어에는 21~25cm의 어린 새끼 붕장어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불법어획물의 판매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수산업계가 앞장서서 관련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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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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