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오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회전 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거제시는 이번 단속기간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차고지, 주차장 등 14곳에서 홍보와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환경과 대기보전담당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1개반 4명으로 편성·운영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단속하고 시민들 또한 차량 냉‧난방 시 과도한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한다.
공회전제한지역에서 주·정차하는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고 이에 불응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자동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와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미만일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규제는 단속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 전광판, 현수막 등의 매체홍보와 현장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이 가중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고 맑고 깨끗한 거제시를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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