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A 과장이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판사 류기인)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A 과장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그 목적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판결했다. 

A과장은 특정 복지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과거응시자의 지원서를 서류전형에 포함시켜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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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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