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강병주 거제시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강병주 거제시의원

언론중재위원회는 일요신문 보도에 대한 강 의원의 정정 청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했고, 정정보도가 늦어질 경우 강 의원 측에게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지난 13일 결정했다.

강 의원과 일요신문간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면서, 강 의원이 언론중재위 중재요청외에 경찰에 고발한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더 이상 다투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요신문 측에서 고발한 강 의원의 김영란법 위반여부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텔 성매매 알선 관련 수사도 성매매 당사자(성매수자와 성매매 여성)을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정식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지난 6월 선거운동기간 강 의원이 전임 회장을 지냈던 거제 JCI에서 개최한 사생대회장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새겨진 부채를 건네 받았다" 는 시민의 제보로 시작된 강 의원의 선거법 위반의혹은 거제시선관위가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거제 JCI를 상대로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확인 중이다.

강 의원이 일요신문에 정정보도를 이끌어내면서 한숨을 돌린 가운데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의혹 조사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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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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