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노인주간보호센터(과거 예다움노인복지센터, 이하 센터)가 복지사 한명 월급 때문에 도산위기에 처했다.

최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됐던 사회복지사 A씨가 법적다툼 끝에 원직복직하면서 센터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씨의 연봉이 센터 전체 운영비(약 8000만원)의 2/3에 육박해 이대로라면 센터는 매달 200만원이 넘는 적자가 불가피한 처지다. 

A씨의 임금 문제는 지난 2014년 9월 취업 당시부터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불거졌다. 전 관장이 거제시에는 연봉이 4400여만원이라고 보고 하고 센터에서는 5100여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현 재단(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하 재단)이 지난 2015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인수인계 받을때 전 재단은 현 재단에 센터를 함께 인계 인수 받지 않으면 인계인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용승계 약속이 명분이었다.

이에 재단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수탁 받겠지만 센터는 전 재단의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버텼지만, 거제시가 전 재단에 끌려다니면서 2015년 1월 센터까지 함께 떠안았다. 

센터를 떠안자마자 재단은 A씨의 높은 임금 등으로 발생한 센터의 부채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후 매달 200만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던 재단은 결국 2015년 3월 "센터는 승계받겠지만 A씨의 고용승계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고조치다. 

이후 A씨는 거제시청 앞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난 1일 복직 전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A씨의 원직복직은 재판부가 '운영상 문제는 인정하지만 재단에서 A씨의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고, 최근 취임한 변광용 거제시장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해고된 사회복지사들에게 원직복직을 약속했다. 

판결에 의해 A씨는 복직됐지만 운영상 문제로 센터가 존립위기에 처했다. 

과거 예다움노인복지센터 폐지후 새롭게 개설한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정상화 노력도 A씨 복직에 따른 임금부담이 늘어나면서 수포로 돌아갈 처지가 됐다. 

센터측은 "지난 5월부터 (A씨의 가처분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임)매달 A씨에게 200만원씩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추석 등 상여금까지 포함된 600만원이 넘는 A씨의 이달 월급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센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려오는 보조금과 가족들이 내는 이용료로 운영된다. 이 돈으로 종사자들의 임금과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해결한다. 

A씨의 임금은 현재 두 명의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두명의 요양보호사 임금을 지급하면 지금으로서는 센터 운영이 불가능하다. 

센터 직원들은 벌써부터 이런 문제로 센터가 와해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8명의 노인쉼터와 2명의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수가 어려운 시설과 인력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한 거제시와 이를 부추긴 거제시의회가 존폐위기에 놓인 센터 경영개선을 위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인력감축, 시설폐쇄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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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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