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 종사자와 퇴직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거제시복지관 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이하 총사위) 소속 의원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지난 7일 오후 거제시의회에서 전기풍, 이인태, 안순자, 김동수, 이태열, 강병주 의원 등 총사위원들을 만나 해고자 복직 문제와 복직자와 기존 직원들과 갈등관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거제시복지관 해고자 복직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부당해고에 대해 "판결문에 명시돼 있듯이 징계사유는 있지만 그 비위사실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기에 부당해고라 판결 난 상태고 그 말은 잘못이 있으나 해고라는 징계가 과하다는 것"이라며 "잘못을 했다면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당해고를 주장 중인 '거제시복지관 해고자 복직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 동참하고 있는 시의원, 시민단체, 지역정당들이 직원들의 입장은 단 한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채 복직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납득할 만한 사유를 듣고 싶다"며 "거제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을 시의회 차원에서 시의원과 시민들로 구성된 '거제시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조사단'을 구성해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 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할 때 직원들이 진정서를 통해 복직자들이 관리자로 근무할 당시 부적절한 운영 및 인사 관련 등 제반 문제점을 지역 언론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등에 알렸지만 어떠한 이유에선지 아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복직자들로부터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죄, 기타 등등 5번의 민·형사 고소 고발을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복직자들이 직원들의 상사인 최고중간관리자이고, 민·형사 고발을 당했던 직원들은 그들의 부하직원으로 복직후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불편함도 호소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해고됐다가 지난 1일 복직된 사회복지사 A씨의 임금지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책위는 "해고 된 후 '부당해고 돼 일을 하고 싶다'며 매일 아침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복직자 A씨가 복직당일 출근 후 동료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14일간의 휴가계를 제출한 후 업무를 보고있지 않은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당장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하고 나면 재정이 바닥 나 적자로 운영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복지관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은 복직시켰지만, 고소고발로 인해 수차례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1년여동안 소송에 시달렸던 복지관 직급체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도 같은 공간에서 복직자들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은 고용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전기풍 총사위원장은 "그동안에 있었던 직원들의 고충의 심각성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기위해 행정과 논의 하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 집행부과 의회, 그리고 복지관 직원들과 논의하여 간담회자리를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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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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