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올해 9월에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301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며, 재산세(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1기분,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되며, 본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고지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10월 1일로 연장됐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이체, ARS(639-3030~8)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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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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