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취사행위 단속에 나선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7월말 열린 1심 판결에서 “공무집행 중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특별사법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통영시 산양읍 학림도 갯바위에서 낚시 중 취사행위를 하다 순찰중이던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B씨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과 협박, 폭력을 휘둘러 B씨 등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이재성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내 취사․야영 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속직원에 대한 위협과 폭언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립공원내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신변보호와 공권력 확립을 위해 더욱 엄격한 법집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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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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