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 배송비를 5배나 부풀려 증빙서류를 작성한 인쇄업자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 배송비를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영수증, 증빙서류 등을 허위기재한 인쇄업자 A씨를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창원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B정당의 도내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를 일괄 발주받아 인쇄·납품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배송비가 941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B정당에 제출한 견적서 등에는 5,112만 원으로 부풀려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제6호에서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0일에는 진주시 기초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수당·실비 234만 원을 반납한 선거사무장 D씨와 회계책임자 E씨를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거사무장 D씨와 E씨는 지난 6월 22일 수당․실비 명목으로 각 117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자 각자의 수당․실비를 6월 25일 후보자의 계좌로 반환했다. 선관위에서는 이들의 수당․실비를 선거비용에 산입시켜 선거비용 지출총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1월까지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여, 앞으로 적발되는 정치자금범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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