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 사등면 장좌마을 주민들이 "퇴비공장 악취때문에 못살겠다" 며 주민 감시·감독권과 공장 이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3시 옥은숙 경남도의원, 이인태 거제시의원, 사등면장 등 관계자 2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주민들은 인근 퇴비공장 A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불법 증축, 불법 복토, 음식물쓰레기에서 흘러내린 침출수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 이 업체를 신고했고, 거제시 6개 부서가 나서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고 밝혔다.
거제시는 퇴비공장에 불법 증축 5개 동과 농지 불법 점용, 자재서류 기재 누락 등을 이유로 해당업체를 행정 처분했다.
건축과는 위반면적 1591.68㎥에 불법으로 지어진 공장 5개동에 2차례 시정(철거)명령을 내리고, 오는 10월 17일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11월 이행강제금 6000여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농정과는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67-5번지 일원에 20일까지 농지점용을 득하지 않고 사용중인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만약 업주가 복구 등 의사가 없다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복토는 현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농업지원과는 비료자재 적재사항을 매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서 1달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과와 자원순환과 등 나머지 부서들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처벌을 하지 못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퇴비업체 대표 A씨는 "그 동안 거제시 음식물 쓰레기와 축분 등을 최대한 싼 값에 처리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에 받은 행정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부터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퇴비공장은 2001년 거제유자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받아 연간 퇴비 생산량을 700톤에서 8000톤으로 늘렸고, 재료도 기존 유자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축분(가축 배설물)로 바꿨다.
지난 2015년에는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거제시와 정부 보조금 1억4398만여 원을 지원받아 악취방지시설, 발효, 후수실 밀폐시설, 로봇차량적재 및 파레트 반자동 랩핑 시스템, 퇴비부숙도 측정기, 지게차 등 시설을 구축했다.
한편 마을주민들은 퇴비 공장에 대한 감시 감독권과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대체시설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처리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