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경찰이 거제시장 비서실 직원(운전직 별정7급) 시민 폭행사건과 관련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자의 상태나 현장상황을 미루어 당시 출동경찰이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경찰관서로 데려가 사건경위를 파악한 후 훈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메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당시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 2대에 경찰관 4명이 출동했는데, 가해자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인근 식당으로 피신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은 피해자 A씨에게 피해경위에 대한 진술을 받고 나머지 경찰관 2명은 A씨가 피의자로 지목한 유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질문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임 모 정무비서가 나서며 시장 비서라며 신분을 밝히더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이 종료됐고 양쪽이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신분이 확실해 가해자 유씨를 귀가조치 했고, 피해자 일행도 스스로 귀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을 지낸 A씨는 경찰의 기본적인 사건처리 메뉴얼이 있다. 통상적인 지침을 벗어났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평범한 가해자라면 과연 경찰이 귀가조치 했을까 하는 의문은 생긴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비서실 직원이 경찰관에게 신분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각하고 얼마나 급박했으면 인근 식당으로까지 피신했겠느냐. 경찰이 당시 가해자가 시장 비서실 직원이라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하지 않고 그냥 풀어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9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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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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