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가 최근 폭염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현저한 손실을 입어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지방세 납부기한과 징수유예 기한을 늘려준다. 

지방세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기한은 6개월이고, 1회 연장으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지방세는 보통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축세)와 목적세(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 나뉜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시민들은 언제든 거제시청 세무과(055-639-3482)로 연락해 지방세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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