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조우균)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영지청은 집중단속에 앞서 8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안전캠페인 개최, 자율점검표 배포, 안전교육 등으로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감독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조우균 통영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빠짐없이 설치되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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