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거제시장 변광용)는 최근 조선업 침체로 채무가 증가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채무탈출 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을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실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현재 월 2회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 시, 채무 극복과 관련한 법률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게 거제시의 설명이다.

거제시는 선제적으로 시민의 채무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의 지원을 받아 출장상담을 실시한다.

채무조정,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상담을 주로 하며, 직원 임금 체불 중인 소상공인과 장기 실직 등으로 인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시민들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8월부터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점심시간 제외 : 12시~13시) 시청 상설감사장(213-1호)에서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담당(☎055-639-3173)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거제시는 3개월간 시범운영 후 수요에 따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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