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는 최근 조선업 침체로 직원 임금채무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장기실직으로 카드연체·지급 불능 등으로 채무가 증가한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법률상담실은 8월부터 10월까지 3달간 시범 운영 계획이며 오는 20일, 9월 17일, 10월 15일 거제시청 상설감사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다.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소속 상담사 1명이 진행하는 이번 상담은, ▲채무조정(프리워크,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연계(생계·주거·보육·교육 지원, 노령·장애인·보훈대상자 지원, 취업 지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연계(서민금융 지원, 불법추심·불법사금융 신고접수) 등으로 진행된다.

상담시간은 개인당 1시간으로 예상되며 시범운영 기간 중 신청 수요에 따라 확대·축소 운영될 수 있다.

상담예약은 거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법무담당(☎ 055-639-3173)을 통하면 되고,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상담이 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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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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