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소방서는 시민들이 최근 개정된 소방법령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기,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된다.

불법 주차차량 때문에 현장 도착이 늦어지거나 현장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주변에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5m이내에는 주차금지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도 대폭 강화됐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6월27일부터 관련 법이 바뀌었는데 시민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이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바뀐 법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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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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