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의 행정실수로 거제시민의 세 부담만 늘리는 황당한 일이 잇따르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원이 넘는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고현항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15억원의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또 다른 대형 사업장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거제시가 지난 2013년 상동 벽산 e솔렌스힐(이하 벽산) 1차 아파트 건축 당시에도 법 적용을 잘못해 11억2293만여 원 상당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그동안 대형사업장에 자체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지시했지만 벽산 1차 아파트는 그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았다. 유독 이 아파트의 오폐수는 사업자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거제시하수종말처리장에 직관을 연결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아파트 사업자에게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 21조(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대형사업장)를 적용하지 않고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소형사업장)를 적용, 사업자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 

당시 벽산 1차에 적용된 하수량은 441.9t으로, 거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적용기준(대형/소형)에 따라 11억2293만여 원까지 차이 난다. 

공교롭게도 거제시가 벽산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시기가 고현항재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132억원을 고시공고한 같은해다. 

그해 4월 고현항재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132억여 원이 고시공고 됐고, 10월 22일에는 벽산 1차 원인자부담금 6억8885만여 원이 부과됐다. 

거제시는 이미 준공이 났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 주장도 못한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우리도 2016년 경남도 감사 전까지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당시 경상남도에 있던 지자체는 다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는 지난 2008년 1월10일 개정돼 공무원의 변명이 궁색해진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거제시의회 옥영문 의장은 "이미 집행부에 진위 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며 "업무보고기간이라 부담은 되지만 최대한 거제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은 "당시 잘못된 법 적용으로 거제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공무원들을 상대로 '검·경 수사'가 필요하다" 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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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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