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 중곡동의 한 의원이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돼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거제시 중곡동에서 영업중인 ㅊ의원을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위반으로 업무정지 118일에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4조를 근거로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SNS 기사보내기
조형록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