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상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지난달 9일 오전 4시 30분께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진주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하던 스포티지 차량이 오른쪽 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통과하던 아반떼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스포티지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75%로 만취상태였고, 시속 60km로 제한된 도로를 시속 107km로 달린 것으로 차량내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됐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B씨(56·진주시)는 사망했다.

진주경찰서는 사건 발생 한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스포티지 운전자 A씨(2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상태로 신호를 무시해 B씨를 사망하게 한 점, 과속, 종합보험에는 가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A씨에 대한 유족의 엄벌 요청 등을 고려해 구속을 결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조형록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