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거제에서 친구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음주운전을 시키고 사고를 유발한 20대 일당 6명이 공동공갈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친구·연인사이로 A(22·거제시 고현동)씨의 친구 B(22·거제시)씨에게 음주사고를 내게한 후 금품을 빼았으려고 공모했다. 

계획된 친구의 배신이 시작됐다.

A씨는 10일 밤 B씨를 중곡동의 한 술집으로 불러내 술을 마셨다. 그자리에는 A씨의 여자친구인 C(여·21·거제시 수월동)씨도 동석했다. 술자리는 12시쯤 끝났다.

이어 12시 4분께 A씨는 집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렌트카를 상가에 두고 가는 게 찜찜하다며 B씨가 운전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운전대를 잡은지 얼마 후 인근에서 대기중이던 일당 4명이 탄 차량이 B씨가 운전 중인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았다. 

일당 4명은 B씨가 술을 마신 약점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B씨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다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공모사실을 확인후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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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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