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조우균)은 지난 1일부터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2018.6.1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인 통영, 거제, 고성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일(2018.4.5.)이후 신규채용 청년에 대해 지원금액이 연 1,4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되고,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통영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우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확대했고 특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기업들을 위해 다른 지역 보다 지원액을 대폭 상향한 만큼 지역 내 많은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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