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지역경제 위기지역의 지방세 납부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난 19일, 서울정부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두 가지 개정령안은 조선산업 불황, 대형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된 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됐다.

지원내용으로는 △지역경제 위기지역의 지방세 납부기한 등의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지역경제 위기지역의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김한표 의원은 지난 5월 16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재산세 물납 허용 등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다.

본 2건의 시행령은 6월말 공포와 함께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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