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거제지역에서 처음으로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나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거제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화선거운동을 지시한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자원봉사자 3명에게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해 지난달 3일부터 11일까지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를 통해 1912회 홍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하는 선거법위반행위가 자칫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제지역 선거법 위반 고발 건수는 1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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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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