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경찰서는 8일 오후 퇴근길 장평오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이용 출퇴근 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활동은 ‘호호호(好好好) 마실길’ 조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륜차의 법규위반 단속이 필요한 곳으로 선정이 됐고 이륜차를 이용 출퇴근 하는 근로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매년 교통사망사고의 약 6%를 차지하고 취사율이 높은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이륜차 사고예방 안전가이드와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홍보 리플릿 배부와 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정차로 안내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오는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개정 시행되는 만큼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들도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해 지정차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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