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통제구역 내조업장면
해군통제구역 내조업장면

【거제인터넷방송】= 해군통제구역에 들어가 불법 어로행위를 한 일당이 해경에 소탕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불법어로 행위를 한 H선단 바지선장(일명 총대)을 내세워 범죄도피를 교사한 A씨를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모집책 B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수차례 모여 해경에 단속되면 해수산 범죄경력이 없는 선원들이 바지선장이라 하기로 사전 모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을 침범해 전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군사보호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한 전력이 다수 있는 자들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범죄경력 중 동종범죄에 대한 범인도피 전력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했고, 출석에 불응하며 도피 중이던 A씨와 B씨 등 4명을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추적 끝에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체포직전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급히 변경하고, 체포이후에도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허위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지만 구속 후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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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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