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조달청 입찰 시스템 맹점으로 거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터무니 없는 손실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거제시청 3 별관 증축공사에 들어가는 냉난방 시스템 2차분인 관급자재(가스엔진 히트펌프 19대)를 조달청을 통해 최저가 입찰했다. 

세 업체가 참여한 입찰은 MAS(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거제시는 MAS 2단계 방식 중 '제안 가격의 적정성 여부'가 65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표준 평가 2번째 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식은 참가한 업체가 제시한 액수로 평균가를 산정해 제안금액이 낮으면 만점,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구조다. 

참가한 3개사 중 2곳은 각 2400여만 원과 4500여만 원을 제시했지만 나머지 한 곳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업체도 조달청 규정으로 쇼핑몰 합계금액의 2%를 제외한 1억 400여만 원으로 입찰에 등록됐다. 

1억 400여만 원으로 자동 등록된 A업체로 인해, 2400여만 원을 제시한 B업체와 4500여만 원을 제시한 C업체 간 입찰 경쟁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B업체와 C업체만 경쟁했을 경우, 평균가는 3000만 원이 넘어 B업체가 C업체보다 '제안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서 높은 점수차를 벌일 수 있었지만 A업체가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채 등록되면서 평균가가 5000여만 원으로 증가해 B업체와 C업체가 함께 '제안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서 동점(만점)을 받게 됐다. 

이후 '납기 지체 여부'와 '계약이행실적평가' 등 많은 경합을 통해 4500여만 원을 써낸 C업체로 최종 입찰됐다. 

그러나 '납기 지체 여부' 검토가 해당 제품(가스엔진 히트펌프)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모든 제품에 적용되면서 "최저가 입찰의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저가를 제안했지만 입찰에 실패한 B업체 관계자는 "'납기 지체 여부' 항목이 해당 물품(가스엔진 히트펌프)만이 아닌 기업 전체 물품(냉장고, TV, 세탁기 등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배점 기준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 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조달청에 수없이 이의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품의 성능은 별 차이가 없으며 우리들은 주요 부품(엔진)을 국산을 쓰고 있는데 반해 A업체와 C업체는 일본 제품을 쓰고 있다"며 "국가시설에 들어가는 제품이라면 국산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고 덧붙였다.

거제시 관계자는 "A사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참여시켰다"며 "관련 항목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인해 입찰에 영향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납기 지체 여부'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견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거제시는 또, 원만한 입찰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처럼 조달청 입찰방식의 맹점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개선을 통한 혈세 저감과 공익성을 위한 공무원들의 연구와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조달청 입찰 시스템은 발주자가 조달 의사를 보내면 공급 업체에서 입찰 여부를 밝히지 않더라도 쇼핑몰 합계금액의 일부를 제외한 금액(상황에 따라 전체 금액의 % 할인, 통상 5% 미만)으로 자동입찰되거나 제품에 대한 평가만이 아닌 참여 업체 제품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맹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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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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