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경상남도의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한 점검에서 인건비 과다 지급에 대한 처분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이하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및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경남도는 직원 급여지급, 징계자 호봉 승급 부적정, 직원 호봉 획정 부적정, 직원 식대비 지출 부적정, 직원 승진임용 부적정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주의·시정·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주의를 받은 직원과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직원 급여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예산으로 지급했고, 직원들이 낸 식비를 식당 운영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여기다 직원 2명을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승진시켜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기 때문이다.

경고 조치 사유에는 해고자도 연관돼 있다.

인사위원회 처분을 받은 징계자에 대한 호봉승급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승급시켜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직원 3명의 경력을 잘못 산정해 인건비를 과하게 지출된 돈은 시정·회수됐다.

그러나 경남도는 인사위원회 처분을 받은 징계자가 호봉 승급 제한을 받지 않은 점과 잘못된 경력 산정으로 발생한 인건비 과다지급 등은 '시정·회수'명령하면서, 승진 최소 연한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승진한 이들에게는 '경고' 조치만 내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A 씨는 "잘못된 경력 산정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싹싹 걷어가면서, 부당 승진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는 주의만 하고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심지어 공무원이 승진 소요연수가 안돼서 승진을 했더라도 강등시키지 못한다. 급여를 회수 조치 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사(4급)가 선임사회복지사(3급)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만 3년(4년차) 이상이 필요하고,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본다.

선임사회복지사(3급)에서 과장(2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 소요연한'이 만 5년(6년차) 이상이 돼야 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뜻하며 해당 직장이나 기관에 입사한 직급부터 적용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따르면, 4급에서 만 4년(5년차) 이상이 돼야 3급으로 올라간다. 3급에서 2급(과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해당 직급에서 만 6년(7년차) 이상이고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해당 직급에서 만 10년(11년차)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점검에서 지적된 2명중 한명은 사회복지사로 취업해 한달만에 보직변경을 통해 사무직 3급을 달았고, 24개월 뒤 사무직 2급을 달아 '최소 소요연한'이 2차례나 무시됐다.

또 다른 한명은 사무직 2급으로 들어와 10개월만에 사무직 1급으로 승진해 '최소 소요연한'이 1차례 무시됐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 점검은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가 지난해 11월 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의 탈법 복지행정에 대해 특별 감사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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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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