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상공회의소(회장 김환중)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지원혜택과 관련된 교육을 가졌다.

12일 오후 2시부터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업체를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 중소업체 인사, 총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기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지원혜택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고,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휴일, 휴가, 휴게의 차이점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도 있었다.

이날 교육은 청아노무법인 거제사무소 신연옥 대표 노무사가 맡아, 평소 개정노동법과 관련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지원혜택 교재 및 2018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지원사업 책자도 무료로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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