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야간에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스킨스쿠버를 즐기던 남성 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밤 11시 50분쯤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서방파제 인근 자갈해변에서 안전관리요원 동행 없는 상태에서 발광조끼도 착용하지 않은채 야간 스킨스쿠버를 A씨(41)와 B씨(48)를 수중레저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날 밤 11시 30분쯤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홍포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C씨(37)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수중레저법(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는 야간(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금지하나, 해양수산부령으로 ▲탐조등 또는 유사한 조명기구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이며 상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야간수중레저활동이 가능하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야간 수중레저 활동 시 안전사항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수중레저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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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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