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6·13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지역 한 군수선거와 관련해 산악회원 800여 명에게 2600여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산악회 간부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와 관련해 산악회원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모 산악회 간부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 800여 명에게 관광버스 24대를 동원해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을 제공하고 산행에 참가한 입후보예정자 C씨를 인사하게 한 후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악회 참가자들에게 명목상 갹출한 회비는 1인당 2만 원이었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제공된 교통편의 및 음식물의 가액은 1인당 5만2천 원 상당으로, 1인당 3만2천 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사안처럼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가 선거분위기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법 안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되, 위반행위 발생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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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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