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이상두 기자= 지난 18일 오전 7시 8분쯤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옥산마을의 한 단독주택 창고에 화재가 했으나 집안에 비치한 소화기로 초기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

거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집주인 A씨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주변에 있던 목재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자 집안에 비치해 둔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꺼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막았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 진압은 ‘소방시설법 제 8조’ 및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따른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가 초기화재 발생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보여준 사례”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의무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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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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