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덕면 어온골천 수해복구 공사 사진. 남은 자재로 좌측 전 환경운동가 소유의 토지에도 석축을 쌓고 있다.
둔덕면 어온골천 수해복구 공사 사진. 남은 자재로 좌측 전 환경운동가 집 주변 토지에도 석축을 쌓고 있다.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가 발주한 수해복구공사의 관급자재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내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시가 지난해 9월 둔덕면 상둔리 어온골천(길이 500m)중 상부 36m 구간을 수해복구지역으로 선정, 시예산 3600만원을 둔덕면으로 내려보냈다.

거제시 수해복구 절차는 피해지역 주민센터에서 거제시 담당과와 안전총괄과를 거쳐 예산계에서 확인 후 복구비용을 산정해 내려주는 구조다.

책정된 복구예산은 담당과에서 재산정돼 피해지역 주민센터로 내려간다. 이후 담당과는 해당 복구사업에 대한 민원과 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피해지역 주민센터는 공사에 대한 설계와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지난해 9월11일부터 12일까지 내린 폭우로 현재 거제지역 105곳에 대한 수해복구공사 및 예산확보가 한창이다.

거제시 수해복구 총괄부서는 예산을 내려주면서 '2017.9.11~9.12.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 철저'라는 제목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특정사항을 공문에 달았다.

이를 하달받은 담당과와 면·동에서는 다른 수해복구를 제치고 우선으로 지시사항을 이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둔덕면은 ㈜형우와 도급금액 197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1100만원(사석,시멘트, 토사)상당의 관급자재를 따로 발주했다.

㈜형우는 지난달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사를 마쳤으나 사석 등 관급자재가 남자 전 환경운동가 A씨 사유지 주변에 석축을 쌓는 등 사적용도로 이용했다.

논란이 생기자 둔덕면은 시공업체에게 석축을 철거시키고 남은 자재를 다른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자재가 남아 위험해 보이는 곳에 공사를 해줬는데, 이게 문제가 될 지 몰랐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환경운동가 A씨가 수해복구공사에 투입된 굴삭기 선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시공사를 통해 확인됐다. 또, 둔덕면에서 A씨와 이번에 투입된 굴삭기 업자 B씨에게 지난해 9월 응급수해복구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둔덕면 관계자는 "수해복구사업에 투입된 기기에는 면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응급수해복구때 A씨에게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A씨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이번에 투입된 포크레인 업자에게 요청해 응급수해복구를 마쳤다"고 답했다.

전 환경운동가 A씨가 지난해 응급수해복구에 투입되고, 올해 수해복구공사에 투입되는 굴삭기 선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 민원 해결을 위해 혈세가 투입된 게 아니냐"는 관련 기사 댓글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한편, 전 환경운동가 A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수해복구 공사전 어온골천 상부 사진.
수해복구 공사전 어온골천 상부 사진.
수해복구 공사전 어온골천 사진.
수해복구 공사전 어온골천 사진.
수해복구 공사전 어온골천 사진.
수해복구 공사전 어온골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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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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