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등록한 거제지역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전과내역을 들여다봤다.

16일 현재 거제지역 기초의원 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이하 후보)는 강병주(더불어민주당),박명희(더불어민주당), 손진일(더불어민주당), 신철수(더불어민주당), 이태열(더불어민주당), 김두호(더불어민주당), 임태성(자유한국당), 채종신(자유한국당), 신금자(자유한국당), 고병우(무소속), 심학수(무소속),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박봉휘(더불어민주당), 박형국(더불어민주당), 김현조(더불어민주당), 옥홍일(더불어민주당), 김종대(자유한국당), 김형곤(자유한국당), 윤부원(자유한국당), 황양득(무소속), 옥삼수(무소속), 조태현(더불어민주당), 한은진(정의당), 송미량(노동당), 백세정(무소속), 이인태(더불어민주당), 노재하(더불어민주당), 권용훈(자유한국당), 김동수(자유한국당), 조호현(자유한국당), 이경용(무소속), 최양희(더불어민주당), 하준명(더불어민주당), 김노회(자유한국당), 김용운(정의당) 등 35명이다.

전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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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중 백세정 후보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병주·신철수·이태열·김두호·채종신·신금자·고병우·박형국·김현조·옥홍일·김종대·김형곤·조태현·한은진·송미량·이인태·최양희·하준명·김노회 후보는 단 한건도 없었다.

백세정, 박명희, 손진일, 임태성, 심학수, 김영춘, 박봉휘, 윤부원, 황양득, 옥삼수, 노재하, 권용훈, 김동수, 조호현, 이경용, 김용운
백세정, 박명희, 손진일, 임태성, 심학수, 김영춘, 박봉휘, 윤부원, 황양득, 옥삼수, 노재하, 권용훈, 김동수, 조호현, 이경용, 김용운

백세정 후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0년 8월21일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형·2001년 12월11일 벌금 700만원형·2002년 11월26일 징역 10월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4년 10월2일 벌금 200만원형·2015년 8월26일 벌금 500만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5월6일 벌금 500만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으로 2006년 1월11일 징역 3월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2007년 2월8일 징역 9월형, 상해혐의로 2013년 6월12일 벌금 150만원형·2014년 8월5일 벌금 100만원형·2015년 9월2일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박명희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으로 2007년 3월28일 벌금 300만원형,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으로 2016년 8월30일 벌금 250만원형을 받았다.

손진일 후보는 도로교통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4년 7월5일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다.

임태성 후보는 입찰방해혐의로 2014년 3월10일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심학수 후보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2002년 8월5일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다.

김영춘 후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2004년 1월10일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다.

박봉희 후보는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03년 1월8일 벌금 200만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0년 10월29일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다.

윤부원 후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2002년 8월27일 벌금 200만형, 2003년 1월10일 벌금 250만원형을 받았다.

황양득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처리)으로 2014년 5월22일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옥삼수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6년 7월21일 벌금 350만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12월22일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다.

노재하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으로 1999년 3월24일 벌금 150만원형을 받았다.

권용훈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1993년 1월29일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형,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2002년 6월7일 벌금 100만원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015년 12월28일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다.

김동수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으로 1995년 1월12일 벌금 150만원형, 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0년 10월27일 벌금 250만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3년 3월22일 벌금 150만원형·2014년 11월3일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조호현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2년 10월8일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다.

이경용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994년 11월30일 벌금 150만원형을 받았다.

김용운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6년 3월14일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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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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