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등록한 거제지역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전과내역을 들여다봤다.

16일 현재 거제지역 경남도의원 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이하 후보)는 윤경아(더불어민주당), 김성갑(더불어민주당), 박용안(자유한국당), 이길종(민중당), 송오성(더불어민주당), 김해윰(더불어민주당), 배윤기(더불어민주당), 김창성(자유한국당), 옥은숙(더불어민주당), 김영기(더불어민주당), 성만호(민중당) 등 11명이다.

전과없음
전과없음-윤경아, 김성갑, 박용안, 김해윰, 배윤기, 김영기

이 가운데 이길종 후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윤경아·김성갑·박용안·김해윰·배윤기·김영기 후보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길종(5건), 송오성(2건), 김창성(3건), 옥은숙(1건), 성만호(4건)

이길종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998년 3월 13일 100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상해 업무방해혐의로 1999년 3월 24일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0년 9월30일 200만원, 2002년 5월10일 150만원, 2007년 8월 6일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송오성 후보는 업무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으로 1991년 11월 22일 징역 1년, 국가보안법 위반(기타)으로 1994년 5월 13일 징역3월 자격정지 1년형을 받았다. 

김창성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0년9월 29일 100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2009년 6월24일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위반)으로 2015년 5월 19일 벌금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옥은숙 후보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2016년 2월 24일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성만호 후보는 상해 업무방해혐의로 1999년 11월 23일 징역 6월에 집행유계 1년형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0년 8월 25일 200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2년 3월29일 벌금 150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3년 3월 26일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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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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