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지난 5일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77명에게 명단공개 대상 예정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명단공개 통지 대상자는 지난 2월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명단공개 심의요청을 하고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심의 후 통보된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신규 발생체납자 77명으로 총 체납액은 377건 17억88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최종 11월 14일경 경상남도 및 거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GIBNEWS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