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거제시가 둔덕골 어온골소하천을 불법점용하고 하천을 훼손한 당사자로 지목된 전 환경운동가 A씨에게 출석요구 공문을 보냈다.

거제시는 지난 6일 거제시 상둔리 100번지에 연접한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용, 하천 훼손 현장을 확인하고 A씨에게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거제시는 A씨에게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거제시는 사실확인을 거쳐 불법으로 훼손된 하천의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불이행시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환경운동가 A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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