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도구
범행도구

【거제인터넷방송】이상두 기자= 지난 11일 경남 거제의 한 해상콘도에서 30대 A씨를 둔기로 내리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5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A씨(35)를 숨지게하려 한 B씨(51)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8년 전 특수렌즈와 목 카드 등을 이용해 숨진 A씨와 사기도박을 벌여온 사이로 5개월 전 A씨에게 특수렌즈 등 사기도박에 필요한 용품을 제공했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B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도박을 하자"며 A씨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해상콘도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A씨가 도박을 위해 가져온 5,000만 원의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혐의다.

해경은 A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 9일 오전 7시 55분께 통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사건 직후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만을 사용하며 경북 영덕, 포항, 부산, 거제 등지로 추적을 피해오다 경찰의 끈질긴 탐문과 잠복 끝에 붙잡혔다.

B씨는 범행을 위해 범행도구인 함마망치를 비롯한 신체 훼손에 필요한 조경용 가위, 공업용 칼, 수 십장의 비닐봉투, 그물망, 작업복, 작업화, 장갑 등을 사전 준비한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자금 5,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어선을 빌려 해상콘도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동기, 공범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사기도박 혐의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