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해 전국적으로 판매한 조직 4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이하 검찰)은 '명품 수제담배'라고 광고하며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해 전국적으로 판매한 조직 4곳을 적발해 본사 대표 2명을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소매점주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담배업체는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해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점포에 비치한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면 합법"이라는 꼼수영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담뱃잎 구입 손님에게 담뱃갑, 필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후 점포 내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유도하는 척하다가, 손님이 귀찮아하면 미리 제조한 담배를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수제담배’는 일반담배의 절반가격에 불과해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되는 추세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약 500여 개의 판매업소가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작년 한해 전국 500여개 점포에서 불법수제담배 9000만갑이 판매돼 약 3000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SNS 기사보내기
조형록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