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도로교통법이 일부 바뀌어서 시행된다.
지난달 28일 국민안전 및 경제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규정이 즉시 또는 조기 시행된다.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그동안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된 것.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도 내년 1월1일자로 단축된다. 기존 면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면허 취득 및 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바뀐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시 부과되던 수수료(1000원)를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전기자전거 모터를 킨 상태로 인도를 달리는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된다.
운전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한다.
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이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한 교육기관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시 신규교육은 3시간, 보수교육은 2시간에 대한 수강료를 내야한다. 수강료는 시간당 6000원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