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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식 순경
민화식 순경

얼마전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위반사실 안내 후 면허를 조회하니 운전자는 이미 벌점 30점을 받은 상태였다.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처벌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속이 이뤄지면 범칙금 6만원과는 별도로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위 내용을 운전자에게 설명하니 운전자는 ‘벌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야기,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위반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는 제도인데 1년 동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 121점 이상이면 취소된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벌점제도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자.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65%로 적발 되었다. 0.065%는 면허정지 수치로 100일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100점이 주어진다. 하지만 위 운전자에게는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운전자는 예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벌점 30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음주로 인한 벌점 100점에 기존 벌점 30점이 더해져 총 130점, 1년에 121점을 초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것이다.

벌점의 누적은 면허행정 처분이 따르기에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벌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40점미만의 벌점은 1년간 사고, 위반 없이 안전운전 하였다면 자동소멸 된다. 하지만 사례와 같은 난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벌점을 줄이고자 한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1년에 최대 20점까지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있다. 이는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이파인(www.efine.go.kr)을 통해 1년간 안전운전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 시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벌점을 제하는 제도이다.

벌점제도는 안전운전자를 양성하고 난폭운전자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로서 모든 운전자에게 벌점관리는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그렇다면 벌점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안전운전일 것이다.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에게는 양보운전 하여 안전운전을 실천한다면 벌점관리는 물론 자신과 타인의 안전 모두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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