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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소방사
이상길 소방사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크고 작은 화재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된다. 그 만큼 화재는 우리의 생명, 재산 등을 앗아갈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대응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번 충북제천 화재때 소방차량이 출동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에 신속한 출동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건물은 불타고 사람들은 구조를 바라고 있는 그 시간에 소방차는 현장 인근까지 진입하였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주차된 차 한 대씩 치우느라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가 인명피해는 더 커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된 것이다.

화재, 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현장 활동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화재출동인의 경우 5분 내지 8분이 지나면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므로 5분 내지 8분 이내에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구급출동의 경우 생명의 골든타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므로 최소한 4~6분 이내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출동로 확보가 당연시 되는 맥락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교통체증 및 주차문화 미성숙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5분 출동률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화재를 겪으면서 소방차가 출동할때 진로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인상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는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을 위반한 소방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문화가 이뤄지도록 많은홍보가 필요하고 다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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