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서진일 기자= 거제교육지원청이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하 환급금).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아내기 위해 세금을 120%까지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제지역 일부 교육공무원들도 환급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지난해 납부세금을 120%까지 늘려 신청했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목돈을 만지고 싶은 일부 교육공무원들의 욕심과 최근 조선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남편의 소득공제가 교육공무원인 아내에게 넘어가는 등 올해 18억원이 넘는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1월 기준 환급액 4억3000여만원만을 책정하자, 거제교육지원청은 2월 전체 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3월부터 나갈 소득세와 주민세를 금액만큼 적게 떼겠다고 밝혀 일부 교육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목돈을 만지고 싶었던 일부 교육공무원들은 환급금 일시 수령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5월까지는 어쩔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후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거제교육지원청은 2월까지 환급액을 10억여원으로 책정해 부분 환급을 반대한 이들에게 전액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개별 교사들에게 보낸 알림말에는 반대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어 빈축을 샀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조형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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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서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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