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역의 유선방송사 사장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통영지역 조직폭력배 영춘파 행동대원 서모씨(32) 등 9명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불법 게임기 제조공장과 안마시술소 업주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6억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영호파 두목 이모씨(34) 등 2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압류조치했다.

서씨 등은 9년 전인 2001년 8월7일 새벽 2시30분께 통영시 동호동 길가에서 귀가하던 모 유선방송사 사장 김모씨(55)를 둔기로 때려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마산과 거제, 고성지역 유선방송 업자들과 유선방송 사업권을 통합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자 영춘파 부두목 최모씨(39·수배)의 지시를 받은 서씨 등 조직원 5명이 김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달아난 영춘파 두목 이모씨(52) 등 6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1990년대 통영지역을 장악해 활동해 오던 양대 폭력조직인 영춘·용호파가 2007년 집중단속으로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와해됐으나 출소한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세력 확장을 이루다 최근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재래시장과 상가, 지역 축제 등에서 보호비나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폭력조직이나 폭력배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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