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로명주소 전면시행, 2년 연기’ 라는 5월 18일 자 주요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이 주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 바로잡습니다.

❒ 언론매체 보도 내용
○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기로 한 도로명주소의 사용 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2년 연장
- ‘5개월 무리’...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2년 연기
- 현재 새주소 전면 사용 시기를 2년 연기하는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 계류중에 있음.

❒ 보충 설명
○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 2년 연기’ 관련 기사의 내용은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행시기가 연기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새주소는 올해 6월까지 전국 일제 고지를 거쳐 7월 29일 전국 동시에 고시되면서부터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올해 12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을 ‘11년 12월 31일에서 ‘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내용임
- 따라서 ‘병행사용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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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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