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원발의조례안 3건이 20일 모두 수정가결 됐다.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는 아래와 같다.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금자의원 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와 그 자녀 학자금의 대여에 관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시 산하 각 부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되,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는 제외한다.
2. “자녀”란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대여대상) 학자금 대여와 대여이자 지급대상자는 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와 그 자녀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학자금 대여를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대여대상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자금대여 이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은 학자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며, 그 이자는 시장이 대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관리 부서) 학자금 지원 관리는 시 인력관리 총괄 부서로 한다.

제6조(대여기관) ① 학자금 대여기관은 시장과 학자금 대여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학자금 대여기관은 대여사무 일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 및 상환) ① 대여기관은 대상자로부터 학자금 대여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발급한 추천서 등을 확인하여 대여하여야 한다.
② 학자금 원금은 대여 받은 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대여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③ 학자금의 상환조건이나 이율에 대해서는 시와 대여기관 간의 대여협약 체결에 따른다.
④ 학자금 상환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여대상자가 퇴직시까지 대여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퇴직급여로 대체상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조(대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자금 대여를 받을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포함)전액 면제자
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자
3. 다른 기관·단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또는 대여를 받은 자
4.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를 받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대여 횟수 제한) 1인당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 4회
2. 3년제 대학 : 6회
3. 4년제 대학 : 8회
4. 5년제 대학 : 10회
5. 6년제 대학 : 12회

제10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규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기준을 준용하되,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대여취소 및 회수) 대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8조와 제9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 이외의 사항 대하여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안
【박장섭 ․ 옥영문 의원 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이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이란 기둥 및 보(椺)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말한다.
4. 󰡒기타지역󰡓이란 제2호에 따라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 수선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7. 󰡒한옥의 소유자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에 위치한 한옥, 기타지역 및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으로서 등록한옥에 한한다. (단, 주거용이 아닌 시설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한옥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옥 지원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지원 신청 자료를 기초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한옥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 경상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액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개축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2. 대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3. 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② 시장은 동일한 한옥의 소유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시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한옥 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개인적 사유 등으로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한옥의 소유자등이 지원 결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외에 보조금․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행규 의원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 ”란 국내 각급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가 인솔하여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와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지역협회, 협의회 포함)를 말한다.
8. “관광비수기”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
9. “관광지 통합이용권”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코리아패스카드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시설이 포함된 10개소 이상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제4조(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설치) 시장은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거나 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4명
2. 관광분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3. 관광진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지원한다.
1.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2. 제15조의 관광시설 지원
3. 그 밖에 거제관광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관광객 유치 지원

제1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비수기에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지통합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3.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의 관광상품 소개
4.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제외)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3.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와 그 가족
5.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4장 관광시설 지원

제15조(관광시설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시설 진입로 확·포장과 보수·정비
2. 선박의 접안시설,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편의 시설과 안전시설
3. 관광시설 주변 하수도 등 기반시설(다만, 오수 처리 시설은 공공하수도 설치 지역에 한함)
4. 관광시설 이정표 및 도로표지판 설치 등
5. 관광자료와 관광정보 제공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지원
6. 순환관광(시티투어)대상지 선정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제1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안내와 여행상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과 특산품의 전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20조(근무요원의 배치) ① 안내소에는 공무원과 유급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관광업무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대상 업무) 제2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와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과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과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와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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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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