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인 대상 성폭력범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한국으로 귀화하는 외국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 내부의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가족부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모든 성폭력범 신상공개=내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법원의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이름, 주소, 사진 등이 최장 10년간 게재된다. 지난 7월부터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으므로 모든 성폭력범의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것이다. 7월 24일부터는 16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 방지 호르몬을 주사하는 약물치료 제도가 시행된다.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된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정폭력 등을 전담하고 관련 사건의 전국 지휘부 역할을 한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1대 1 법률조력인 제도도 도입된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연결해 수사 초기단계에서 민형사 재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기업 내부 부당 거래 근절=기업 부패를 막기 위해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회사와 거래할 때와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할 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도록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정 대주주의 부를 늘리고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이 돼 왔던 알짜사업 몰아주기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회사 내부 거래를 투명하게 해 탈세나 비자금 조성 가능성 등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대상 행위에 폭행, 협박, 위계 외에 ‘위력’을 추가해 경찰서 지구대나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 처벌도 추진된다.

◇외국인 관리 강화=내년 2월부터 한국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거부하면 귀화가 불허된다. 올 들어 11월까지 귀화한 외국인 1만5346명 중 80%가 베트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 출신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내년엔 우범 외국인을 골라내기 위해 17세 미만이거나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입국·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안면 확인시스템이 시행된다. 국내 고용허가 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에도 주력한다. 법무부는 올 7∼12월 기간 만료자 5737명의 31%가 지금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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